의협 비방 보도자료 배포한 한의계 단체에 '유죄'
상태바
의협 비방 보도자료 배포한 한의계 단체에 '유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21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대한의사협회를 원색적으로 비방한 한의계 단체 소속 한의사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2월21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한의계 단체인 ‘참된의료실천연합회’가 2014년 7월17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표현이나 어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2명은 식의약처장을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다며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년 항소심에서 의협이 식의약처 보조 참가했다는 이유로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2014년 7월30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의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도가 넘는 유사사례가 발생한다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