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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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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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9차 건정심 열고 수면내시경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안 의결
서울을 제외한 병원급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 신설되고,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 해소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동네의원의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는 일차의료 질 강화 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사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신설키로 했다.

야간전담 간호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돼 주‧야간 간호사 모두 근무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으나,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야간전담 확보 비율에 따라 가산(1천원~ 3천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을 감안해 서울을 제외한 병원급만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은 장기이식 수술비 외에도 공여자의 장기를 이식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이식적합성 검사)를 비롯해 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과 관련된 비용, 이송비 등을 합쳐 장기 당 약 4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이같은 비용을 모두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뇌사장기이식관리비’가 신설되면 기존 비용의 5~10%(암환자 5%, 그 외 10%)만 내면 돼 이식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의 진정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천원~10만3천원에서 4만3천원~4만7천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천원~30만7천원에서 6만3천원(4대 중증)~7만8천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심혈관질환자의 심폐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재활프로그램인 ‘심장재활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수술 및 시술 후에는 심장 기능의 회복과 재발 감소를 위해 심폐 운동이 요구되며, 고령 환자나 심기능이 특히 저하된 환자는 자가 운동의 위험성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은 월평균 약 49만4천원에서 31만8천원~37만원으로 감소한다.

그 밖에,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 결정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완결됐지만, 향후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 등장하는 항목은 급여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NGS는 개별 유전자 분석(sanger sequencing) 방식과 달리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장비로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 암 및 희귀질환 등의 진단·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유전자 패널 표준화와 질관리 등을 위해 실시기관을 제한하고, 비용효과성이 추가로 입증될 필요가 있어 본인부담률 50%의 조건부 선별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실시기관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발골수종 환자가 이전에 최소한 2가지 치료를 받고도 재발·불응한 경우 3차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포말리스트 캡슐, 성분명 : 포말리도마이드)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화 즉시 약 250명의 환자 부담이 바로 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치료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과 추나(推拿)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어린이는 성인과 신체적 특성, 질병 종류 및 유병율이 달라 성장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소아전용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성인에 비해 재료·장비·시간 등이 2배 이상 투입돼 적자운영(기관별 13억원~140억원)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입원 1일당 3만7천360원(공유형, 5개 병원)~4만9천60원(독립형, 2개 병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수가를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7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적정 수가 수준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나요법은 한의과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이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평가 후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 도입하고 일차의료 질 강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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