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가 차원 대체 인력 확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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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가 차원 대체 인력 확보 지원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16.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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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 출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바란다
은백린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장
▲ 은백린 위원장
33년전 풍운의 꿈을 안고 ‘의사 OOO‘이 새겨진 흰 가운을 입고 시작한 인턴 생활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상상할 수 없는 업무량에 초인간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당직이라는 명분하에 4주 넘게 외출 없이 병원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전공의를 마치며 우리 자녀 세대에는 우리보다 절반만 병원에서 지내길 희망했었다. 전공의의 과잉 근무를 제한하고자 주(週)당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규정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면서 그 희망이 다소 현실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9년간 전공의 수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병원신임위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신설되어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사항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간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묵묵히 전공의 수련 업무를 수행해 온 병원신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새롭게 출범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수련병원의 책임자이기 이전에 수련과정을 경험한 선배 의사로서 바라는 바를 몇 가지 전하고자 한다.

첫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의 주 목적이 국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의 양성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전공의 근무환경만 강조하고 수련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환자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차별 협업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는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에 집중할 것이고, 지식을 경험이 아닌 개인 학습에 의존하여 익히게 될 상황이 우려된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는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간의 소통, 상․하급년차 전공의 간의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외래, 병동,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다양한 환자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어 수련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시간 준수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로 인해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역량 강화 중심의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개편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전문의가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둘째, 수련과목의 특성과 전공의 연차를 감안한 유연성 있는 수련시간 계측 기준 제시가 필요하겠다. 수련과목과 전공의 연차에 관계없이 모두 4주 평균 80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교육적 목적에 한해서만 주당 8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외과계열의 경우 환자의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제시된 기준은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교육적 목적 또한 학술대회나 컨퍼런스 외에 과별 특성에 맞게 카데바 실습, 희귀환자 사례 경험 등 진료과와 연차별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중환자나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서 의사로서의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의 질과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한다. 양질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은 국민 건강 수호와 직결되고, 나아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수련병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많은 전공의를 전문의로 키워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병원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시행될 전공의수련환경법에 수련비용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선언적으로 남겨진 것은 못내 아쉽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공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련시간 단축부터 시행되어 오히려 환자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 제도 도입 검토 등 국가 차원에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양질의 전문 의료인의 양성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백년대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엄격한 전공의 수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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