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공론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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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공론화 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16.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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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 출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바란다
김나영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 김나영 의협 학술이사
전공의는 중요한 의료인력이자 미래의 의료를 짊어질 의사 배출을 위한 중요한 교육기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전공의의 과로로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2월 5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수련 간 최소한 휴식시간, 휴일, 주당 최대 수련시간, 당직일수, 휴가, 당직수당에 대한 8대 항목을 의정 합의하고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미흡하여 전공의의 처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이를 개선할 구체적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회기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률 제정에 대해 협의하게 됐다.

이후 2015년 3월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용익 의원 공동으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5년 7월 31일 김용익 의원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2015년 12월2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되었고, 2015년 12월22일 동 법률이 공포(제13660호)되기에 이르렀다.
  
어렵게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2월 전공의특별법 하위 법령 규정 대책 TFT를 협회 내에 구성해 '수련병원에 대한 보상방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업무 위탁,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제재방안, 전공의 처우개선' 등의 하위법령을 주요안건으로 선정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T에서 정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면서 국회의 법 제정 배경 및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하되, 예외규정 등의 편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전공의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여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T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각 직역 기관별 동수로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직역별 역할에 따른 위원수를 구성하는 하위법령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6. 8. 1)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016년 8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하고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즉 이러한 법령이 집행되기 전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일선 기관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T에서 논의 되었던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 수련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수련병원 등의 지정취소의 기준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수련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지도전문의 교육의 내용 등, 수련환경평가의 항목기준 및 방법, 수련병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의 기준․방법,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보완”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23일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앞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바 있다.

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위원의 수를 배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직역별 위원수를 전공의특별법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문가들과 공조해 분과위원회 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전력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공백에 대한 수련병원의 보상방안으로 전공의 수련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자 한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재정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적 운영과 안정적 정착으로 전공의 인권 보호 및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가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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