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독감주의보 발령 해제 시까지 10~18세 약제비 70% 지원
10~18세의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로 12월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10캡슐을 기준으로 타미플루의 경우 2만5천860원에서 7천758원, 한미플루는 1만9천640원에서 5천892원, 리렌자로타디스크는 2만2천745원에서 6천824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고 밝혔다.검토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단체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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