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급여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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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급여 한시적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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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감주의보 발령 해제 시까지 10~18세 약제비 70% 지원
10~18세의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로 12월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10캡슐을 기준으로 타미플루의 경우 2만5천860원에서 7천758원, 한미플루는 1만9천640원에서 5천892원, 리렌자로타디스크는 2만2천745원에서 6천824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토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단체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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