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지정·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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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지정·평가 제도 도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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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간호조무사에 대해 취업상황 등 신고의무를 규정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2015년 12월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을 정하고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 및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을 마련해 12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인력개발과 관계되는 공공기관 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보건의료·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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