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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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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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명으로 구성하고 수련계약 구체적 항목 등 정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12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 시행령에는 수련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 항목을 정하고, 수련병원 등의 지정절차·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함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및 보수 외에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의 종료·해지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수련환경평가 내용,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수련병원 등에 대해서는 인턴 수련병원 등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지정기준을 정하되, 의료기관별 또는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 시설·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평가, 수련과정 평가·개선, 수련병원 등 평가 등 4가지 유형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가중·감경기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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