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제도 대폭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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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제도 대폭 수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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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개선방안 최종 확정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하면서도 필요한 진료를 충실히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차년도 10% 이상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가입자가 3천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12월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 금융위, 금감원의 긴밀한 협업과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12월20일 오전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최종 확정됐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에서다양한 보장구조를 가진 신상품을 2017년 4월경 출시해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➀~➂)’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또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도 마련됐으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로 여타 상품에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정부는 2017년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온라인 채널을 확충하고 기존 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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