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7월 진료분, 중환자실 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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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7월 진료분, 중환자실 2차 평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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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평가 총 14개 평가지표 설명회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으로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 개시일 기준이며, 2017년 10월 심사결정분까지 포함된다.

지난 2014년 4/4분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1차 평가 이후 3년 만이다.

심평원은 12월19일 aT 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제외대상은 중환자실 입실 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화상환자 등이다. 평가 대상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때와 달리 ‘소아중환자실’이 제외대상에 추가된 것은 2015년 9월부터 소아 및 일반 중환자실 병상 수가 분리 신고 됐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는 총 14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7개)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분과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지표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 간호사 관련 지표명이 변경됐도, 인력 및 장비·시설 지표 표준화 점수 구간을 사전 공지했다.

장비·시설 지표 구비기준 종별이 별도 적용되며, 모니터링지표도 1차평가 때 6개에서 7개로 추가된다. 추가 지표는 ‘감염관련 번들 수행 여부’다.

평가자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웹조사표, 행자부 사망자료, 대상 건 표본추출, 의무기록 대조확인 등을 활용한다.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표준화점수와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하며,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분할 및 기관별 평가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8년 6월 공개할 계획이다.

지표와 관련된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담전문의 퇴사로 인한 전담전문의 교체시에는 교체전 근무한 전담전문의가 교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임명 발령을 받아야 하고, 교체 후 근무한 전담전문의는 교체 시전으로부터 이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해당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 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 사유로 대체전문의를 두는 경우, 해당 대체전문의도 전담전문의와 동일하게 중한자실에 근문하는 기간 동안 입원환자 진료 등 타업무를 할 수 없다.

# 전담전문의는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2일 이내 범위 내에서 1차 평가때는 시술과 수술도 가능했지만 2차 평가는 외래진료 및 이에 준하는 병동업무 및 연구만 가능하다. 중환자실 부재시 대체 인력은 필수로 대체 가능한 의사(레지던트 포함)를 두어야 한다.

# 전담전문의 1명이 3개 유니트의 전담전문의로 임명·발려 받아 모두 관리할 경우 제시된 근무표를 참고해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작성 가능하다. 전담전문의 근무표는 월별로 작성해 주중, 오전, 오후에 근무한 전담전문의 또는 대체전문의 성명을 기재하고, 전담전문의가 월별로 최종 확인 후 성명과 사인을 기재하면 된다.

#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설비 총 6가지 중 상급종합병원은 6가지, 종합병원은 5가기 이상 구비시 만점으로 평가된다.

# 프로토콜은 5월1일 기준시점에 이미 구비가 돼 있어야 하며 프로토콜을 구비한 년, 월, 일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표 제출시 문서화된 프로토콜을 제출해야 한다.

#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이 필요하므로 거부 환자의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다.

# 다직종 회진은 서로 다른 직종이 참여한 회진을 의미하므로 중환자실 간호사 이외에 스페셜리스트 호흡치료 간호사가 참여했더라도 간호사는 1개 직종으로 인정된다.

# 중환자실에 입실 이후 중심정맥카테터와 요로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가 평가대상이므로, 중환자실에 입실한 기간 동안 수술실이나 검사실에서 카테터를 삽입한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 도관을 여러 부위에 가지고 있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고, 삽입 부위에 따라 감염위험이 다르므로 중심도관 삽입부위별로 거치 일수를 합산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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