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지난 7월 이후 11개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결과
정부가 국내 중소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특허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등 실질적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연 매출 1천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 11개 업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다.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특히 특허 전문인력 부족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A사는 개발 중인 진통제에 대한 특허 회피방안 등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또 경피흡수 제제(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의약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C사는 개발하려는 의약품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를 컨설팅 받아 제형(패취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다.참고로 컨설팅에 참여한 제약사(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참여 기업들 모두가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상담내용, 운영방식 등에 대해 매우 만족 36.4%(4개사), 만족 63.6%(7개사)로 전체 제약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식의약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특허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이 중소 제약사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특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