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영상진단 PACS수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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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영상진단 PACS수가 신설해야
  • 김완배
  • 승인 2004.10.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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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비 산정지침ㆍ상대가치점수 개정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ACS) 수가를 신설해줄 것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정관절제술 등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가산시간을 현행 20시에서 18시로 2시 앞당겨 줄 것, 그리고 소아 가산율 적용 연령대를 6세 또는 8세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통일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중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경우 지금까지 별도의 PACS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직접적인 필름값만 보상하고 있어 시설과 인력, 장비와 같은 원가부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혈관조영촬영시 동영상 PACS를 이용하는 경우 상대가치점수의 2배를 적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계속 움직이는 심장혈관 상태를 촬영하는 디지털 동영상 PACS은 기존의 영화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로 동영상을 촬영,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수가는 일반 PACS와 같이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병협은 이어 과거 산아제한 목적으로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잇는 정관절제술과 결찰술을 비롯, 난관결찰술, 월경조절술, 자궁내 장치삽입술도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별가산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위기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18시에서 20시로 2시간 늦춰졌던 야간가산 시간대 적용과 관련, 현재 마취료, 수술료 등의 야간가산 시간은 18시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진찰료만 20시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진찰료도 18시로 조정돼야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중 소아가산율 적용 연령을 6세 또는 8세미만으로 일관성없게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병협의 한 관계자는 “기본진료료중에서도 진찰료는 8세 미만에 대해 소아가산적용하고 있는 반면, 진찰료는 6세 미만부터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사료나 마취료, 캐스트료, 치과처치, 한방시술에는 소아가산이 인정되고 있으나, 일반처치의 경우 소아가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

이에 따라 병협은 소아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모두 통일해 줄 것을 주장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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