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의료악법 정리 목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관련법령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의료관련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의협은 12월14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최장락 위원장 등 12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기관 경영악화 등 의료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없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각종 의료관계법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발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대의원 총회에서는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 대책 일환으로 의료악법 정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담하라는 안건을 수임사항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관련법령 모니터링 강화 및 발의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 각종 의료관련법령 대응 관련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