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 가능성 있다고 의료업 정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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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 가능성 있다고 의료업 정지는 부당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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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목적
의협,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의료기관의 운영 제한은 과도한 조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의원)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서 밝힌 C형간염의 발생 원인인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은 C형간염 발생의 원인 중 하나다.

실제 C형간염 감염경로는 수혈, 주사용 약물남용, 의료인 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므로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C형간염 발생 의심기관으로 지목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중 조사결과 병원 내 감염 등 집단 발병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과 인근 의료기관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의협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상태에서 단순히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기관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방안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의심사항 신고 등 자발적인 제반조치 강구를 저하하는 문제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같은 비현실적인 규제강화방안의 추진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료과정에서 소모되는 기기들에 대한 수가 및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가를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규제강화보다는 자율정화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적절한 예방을 위해 의원 내 감염관리 지침서 배포, 감염관리에 대한 의사 교육 등을 실시해 감염관리에 대한 자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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