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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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내년 7월부터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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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건정심 의결 예정.. 검사 수가 5천억원 줄고 행위료는 1조원 규모 증가
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이 내년 3월 중 결정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2월14일 취재결과 정부는 12월2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2차 상대가치수가 전면 개편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결사항으로의 상정을 모색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건정심에 보고한 후 내년 3월 의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1차 개정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한 점수를 인상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검사 관련 점수를 상대적으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진료과목 간 의료행위의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됐던 1차 개정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른 셈이다.

실제로 1차 개정에서는 의료행위량과 위험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되, 총 규모와 진료과목별 액수는 고정하는 방식이었다.

전체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과목별 총점이 고정돼 있어 원가보상률 자체를 높이거나 진료과목 간 의료수가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었다.

2차 상대가치수가 개편에서는 수술과 처치 등 의료행위 관련 항목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영상검사나 검진 분야는 인하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수술 원가보상률을 76%, 처치 85%, 기능검사 74%로 평가하고, 이들 항목의 원가보상률을 평균 9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와 122%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경우에는 142%, 116%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상대가치 균형 유지 작업에는 총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상·검체수가 인하로 확보되는 금액이 5천억원,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이 5천억원이다.

검사 관련 항목의 경우 5천억원 규모가 줄어들고 수술, 처치 등의 항목은 1조원 규모가 늘어나는 셈이다.

2차 상대가치 점수는 4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검사 관련 항목의 인하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 소요 재원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 건정심 보고 후 2017년 3월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면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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