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위상 강화로 해외환자 유치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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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위상 강화로 해외환자 유치시장 공략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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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서비스 및 환자안전 평가
유치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위해 정부가 나서
▲ 조형철 진흥원 팀장
▲ 이운규 인증원 팀장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체계가 외국인환자 특성화와 국내 의료서비스로 이원화 된다. 

이운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팀장은 12월13일 경기도병원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비의료부문인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는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환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담았다.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전담인력 및 전문의, 의료분쟁 예방 등이다. 세부적으로 의원급은 52항목, 병원은 55항목, 종합병원은 57개 항목이다.

의료부문인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는 외국인 환자 안전에 필요한 항목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장 활동, 환자진료, 감염관리 등 최소한의 항목 72개를 담았다고 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은 의료서비스 부문이 면제된다. 

의원급은 124개 항목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관리로 합리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보며, 병원급 이상은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홍보 및 활동 실적은 홈페이지 관리, 유선상담, 홍보물 제공 등이 포함되며, 유치업자와 협력체계 유무와 마케팅 및 홍보 수행 여부도 확인한다.

보유인력의 적정성에서는 전담인력 유무와 자격, 교육 등과 전문의 치료계획 수립 시행을 본다.

의료분쟁 예방체계는 환자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과 영어로 된 동의서 유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여부가 평가 기준이다.

편의제공 및 고충처리는 24시간 통역서비스 제공이 되는지, 환자 전용 창구(종합병원 이상)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 외 △환자안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응급상황 △수술/시술관리 △마취 진정관리 △의약품관리 △처방 및 투약 △감염관리체계 △부서감염관리 △의료기기 관리 등의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이 팀장은 병원에서 준비하는 요령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준비하듯 하면 된다고 했다.

준비자료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병원소개, 병원 규정집 혹은 지침, 수행 근거자료, 당일 외국인환자 명부 및 관련 직원 명부 등이다.

평가방법은 의료기관 규모별 2명으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모든 유치의료기관에 대해 1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문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수수료는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으로 하고 의원급은 114만원으로 책정했다.

평가결과는 ‘유무’ 또는 ‘상중하’로 평가한다.

이 팀장은 “외국인환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유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의 원칙을 삼았다”며 “인증제의 체계를 참고해 구성하고, 관련 법령 및 정부 권고 내용을 반영해 환자안전과 권익보호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형철 유치기획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에 관련해 설명했다.

조 팀장은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와 유치시장 활성화 및 건전한 유치환경 조성에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에 대한 서비스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유치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다.

또한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고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된 의료기관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인증기관에 한하고, 미인증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진흥원, 인증원 등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지정기관은 정부의 지정서와 지정마크를 교부, 현판 제작 및 부착이 가능하며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환자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해외포털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외신을 활용한 오프라인에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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