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병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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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병원의 대응방안
  • 병원신문
  • 승인 2016.1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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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 현두륜 변호사

소위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2016. 11. 30.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1) 사망, 2)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의료계는 향후 의료분쟁의 증가와 그로 인한 중환자 기피 현상, 방어적 진료, 의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어떤 사건이 자동개시대상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동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즉, 1)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2)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3)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일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각하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실 없음을 주장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분쟁조정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향후 그와 관련한 민·형사사건에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조정의 가능성을 떠나 공신력 있는 감정결과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병원이 환자측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병원측에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결과를 번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조정부의 조정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정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거부하면 된다. 그러나, 병원측의 충분한 소명과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가 병원측에 불리하게 나왔고 조정부에서도 조정을 권유할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민·형사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병원측에 유리할 수 있다.

한편, 병원이 먼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 병원이 먼저 환자측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사례도 꽤 늘었다고 한다.

어차피 발생한 의료분쟁이라고 한다면,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이나 절차 진행에 의료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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