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검진 이득과 위해 정확히 설명해야
상태바
CT 검진 이득과 위해 정확히 설명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0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CA, 원탁회의 개최하고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 적절 사용관련 합의문 발표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진 시 환자에게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계도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최근 NECA 대회의실에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했다.

CT 장비의 국내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있으며 건강검진·치료 등의 목적으로 CT 촬영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검진 시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NECA는 2014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현안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국내 의료방사선 노출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개발·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의 일부 내용이다.

NECA는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와 공동으로 국제 방사선 방어 전문가와 국내 보건·정책분야 전문가 및 환자대표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26일부터 28일까지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WHO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개인검진에서 CT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각국의 현황·근거를 검토함으로써 WHO 정책권고안 및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최 결과 수검자에게 검사로 인한 이득과 위해에 대해 충분한 설명·동의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NECA에서는 WHO 워크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원탁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WHO 워크숍 권고, 국내 개인검진 실태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검진에서 CT 검사 이용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은 CT 검진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보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우선 CT 검진은 잠재적 이득(질병 조기발견·치료 등)뿐 아니라 수반되는 잠재적 위해(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가 있다. 수검자는 검사 전에 이러한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CT 검진에서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므로 신뢰할 만한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검사 전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이 때 수검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수집·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최미영 지식정보확산팀장은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개인검진 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명·동의 절차 마련, 의료인 교육자료·시스템 개발, 근거 축적 목적의 연구 지원 등 핵심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에서 국내 검진자료를 수집·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생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NECA는 관련 공익적 연구를 수행·지원해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