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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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법안 재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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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을)은 12월6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이 재추진된 것이다.

현행법령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사업장 매출액 규모에 따라 2억원 이상 1.5%, 3억원 이하 2%의 우대 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발의된 개정법률안에서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법률안 통과시 중소병원들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받고 있지만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경영악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포함된 요양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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