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 진료 5가지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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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 진료 5가지로 유형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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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초과, 법정, 합의, 미분류 비급여 등 명명
12월13일 오후2시 건강보장정책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2월8일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현황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단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별 세부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향후 보장성정책 평가 및 비급여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천억원에서 2014년 11조2천억원으로, 비급여율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유형화된 비급여진료는 △항목비급여(의학적비급여1) △기준초과 비급여(의학적비급여2)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미분류비급여 등 5가지다.

항목비급여는 신의료시술 신청절차 등에 거쳐 장관이 고시,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표에 등재한 것을 말한다.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 및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해당된다.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초과 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획수/용량 등)을 초과한 비급여다. 진료행위가 86.5%로 이중 척추 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사항 중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이다.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이다.

합의비급여는 미용성형,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그동안 일반에서 ‘비급여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에 등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미분류 비급여는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을 담았다. 의약품(53.1%)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의 의약품은 기준초과비급여의 가능성 높다며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체 발생유형별 현황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였다.

공단 관계자는 “의학적 비급여인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비급여가 54%를 차지해 향후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사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분석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12월13일 오후2시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 김윤 서울대 교수가 ‘외국의 비급여 관리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이태진 서울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진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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