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위한 의료법 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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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위한 의료법 개정 시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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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령상 업무 범위 의료현장 괴리가 쟁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의 정의 규정에 추가로 편제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도 치과의료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있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포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가 12월7일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은 치과의료 현장과 괴리되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치과위생사 제도 정착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등도 축사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개정 요구에 찬성하고 나서 급물살을 법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원균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상당수 업무가 의료행위지만 법률적 한계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5개 치과진료지원(진료의 보조)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치과의료 현장에서 수행하는 많은 역할에 비해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치과위생사 전체 업무중 90% 이상이 진료보조 업무지만 5개 이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 조차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법 해석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판례도 다양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는 치과의사의 지도의 범주를 직접지도, 간접지도, 일반적 지도로 구분해 업무의 범주를 규정하는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황윤숙 한양여자대학 치위생과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치과위생사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도 치과위생사법이 제정되어 있다”며 “체온 측정, 혈압측정, 전기치수검사 및 진료보조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기사법에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며 의료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과장은 “기사법에 명확하게 진료 조항을 바꾸던지 행정부가 시행령에 명확하게 넣던지 방법은 많다”며 “판단은 구강 담당과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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