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카복시 사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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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카복시 사용 안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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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
의협, 면허범위 명확하게 구분한 판결에 환영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기기 사용행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6일 피고인 한의사들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복시란 신체의 지방이 많은 부위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초음파 기기의 경우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카복시의 경우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과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기본 원칙에 비추어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장하며, 이에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화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그간 한의사들이 계속해 현대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카복시나 초음파기기까지 사용하려는 행동 자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협회로서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건강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사면허와 관련된 그 어떠한 도전에 대해서도 온 몸을 던져서 막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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