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은 의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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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은 의료행위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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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의료계 비대위, 비의료인에 자격 부여 추진에 반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분하에 의료행위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범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허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요청했다며 그 저의를 의심했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 행위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제발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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