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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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확대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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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과없이 정보 전파될 경우 국민 혼선 가중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무분별하게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므로 국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를 위해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부는 12월3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의 주체가 ‘의료인’ 및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의 의료기사’로 국한되어 있는 점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인 의료기기의 제한적인 용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서 규율하는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로도 충분히 제품의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심의 면제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된 의료기기 광고 정보가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환자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무면허자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취지가 의료기기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제완화는 이러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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