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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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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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동네의원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14년 만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기대한다.

의협은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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