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동의 의무 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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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동의 의무 법에 명문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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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등 내용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12월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때, 그리고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때 등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얻게 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돼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이동할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음에 따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 그룹보다 외래 11%, 입원 20% 등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2016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6개월 후 시행)와 ‘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9개월 후 시행)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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