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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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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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의 의무 강화 범위 축소, 처벌 조항 삭제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를 통과돼 12월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1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1월29일 법사위 제2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강화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병원계가 문제로 지적한 설명·동의 의무 관련 법안은 애초 보건복지위 대안과 달리 설명범위는 축소되고 벌칙 및 자격정지는 삭제되는 선에서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제2 소위원회 김진태 위원장은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이 의사들의 설명의무 대상이며,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대안에서는 수술 등으로 표현된 설명·동의 범위를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구체화 됐고, 문제가 됐던 자격정지 및 벌칙 조항은 삭제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됐다.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추상적인 표현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위법령 위반은 삭제되고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의료인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으로 축소됐다.

반면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이 그대로 통과됐지만 약사법과 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의사와 약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동의하지만, 추후 기회가 되면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복지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많이 수정이 됐다”며 “복지부가 복지위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안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수정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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