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리베이트법 통과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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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리베이트법 통과에 사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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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11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회원 사과를 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원안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안타깝다”며 “회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입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 자문위원을 충원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추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회원들에게 홍보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기존 최고 2년 이상 징역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벌칙조항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안인 ‘1년 이사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벌칙이 삭제되고,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완화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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