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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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탄력 받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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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들 총론은 공감, 각론은 차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법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월과 8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1월30일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보건의료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특별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5년마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정부차원의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운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특별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왕준 이사는 “처음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택도 없다’고 이야기 했고 5년 전에는 필요는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며 “지금은 단언컨대 때가 됐고 특별법보다 더 강력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이 잘못 제정되면 오히려 규제만 늘릴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범의료계가 법제정에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노조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특별법 제정에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왕준 이사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5년 전에 보건의료인력을 담당했던 복지부 공무원이 그 부서에 한명도 남아 있지 않다”며 “조정기구 같은 걸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접근 방식이 아닌 더 근본적인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법에 담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인력개발원 활용하고 조직을 리노베이션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왕준 이사는 “문제는 어떤 파워와 리더십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중장기적인 문제다”며 “오늘을 계기로 특별법이 찬반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각론의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그 선결조건으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법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용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보건의료인력 및 환자안전 관련 법들이 일부 통과되었지만 실제 의료인력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단순 수가인상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의료인력 수급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재정지원의 총량이 적은 것도 원인이었지만 의료인력 수급에 특화된 지역인프라 구축, 근무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인력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모든 것이 정부의 결단하에 우선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건강을 개선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남초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였지만 법안에 담긴 보건의료인력원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인력소요에 따른 부담과 본래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이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보건의료계의 의견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별법이 특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법 체계를 흔들까 걱정이다”며 “보건의료인력과 다른 인력간의 차별점을 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안 내용 중 수가가산 및 세제혜택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과장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야박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상대가치개편에서 적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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