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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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 비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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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42%인 403개소 배치, 병원급 25% 그쳐
중소병원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 시급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는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 주체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수가에서의 불이익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지방소재 병원들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는 고질적인 간호사와 의사 인력 부족과 맞닿은 사안이어서 정부의 인력확충 정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입원환자의 낙상으로 나타나 의료기관들이 낙상 방지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11월17일까지 3개월 보름 동안 총 236건, 월 평균 약 60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보고주체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이었으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121건(51%)으로 가장 많았으며, 4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의 42%인 403개소에 배치됐다.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64%, 요양병원이 30%, 병원이 25%로 중소병원에서 전담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월29일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먼저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병원협회, 의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기관 단체 및 노동계‧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환자안전법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환자안전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활동에 보여준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과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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