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수가 4.0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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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수가 4.08%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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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개선,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 수가 0.22% 추가로 반영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이 최종 4.08%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7월 20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가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또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결정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 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존에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 4.02%, 주야간보호 8.90%, 단기보호 7.40%가 인상돼 전체적으로 평균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22시~06시)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러한 수가 추가인상 및 가산제도 개선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완화 등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의해 당기적자 규모는 5천297억원이며 누적수지 규모는 1조 7천3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국한해 급여가 됐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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