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사위 제2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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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사위 제2 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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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만 남아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와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원회를 통과해 11월30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29일 오전 10시 제2 소위원회를 열어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와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했다. 설명의무 대상 행위는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으로 한정됐다.

반면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와 마찬가지로 소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통과된 약사법, 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잉 입법 논란이 일어 제2 소위에서 재상정된 끝에 의결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제2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2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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