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투자, 정부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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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투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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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난, 의료기관 자체 해결에는 한계
병협-기동민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기관의 인력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법적근거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의 의료법과 약사법으로는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재국 동양대 교수는 11월28일 개최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교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소개했다.

OECD국가와 비교한 의사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나 양적인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일부에서는 의사인력의 공급이 부족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주장한다.

전공과목별로도 전문의들의 인기과목 편중으로 비인기과 전문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병원 입원환자 대상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진료과의 진료지원인력(PA)이 일부 활동하고 있다.

의사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대도시 수도권 지역으로 의료자원의 대도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자원의 대도시 편중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자원 과밀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양적 경쟁 문제가, 과소지역에서는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제약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조 교수는 “지역별 의사인력 불균형으로 의료취약지 및 지방 소재 의료기관 개설유인, 근무유인이 부족하고, 병상 수가 적어질수록 의사 수도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 흉부외과 등의 지원 기피로 인해 필수 진료에 차질이 생겨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목별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중소병원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84%로 가장 많았고, 환자 수 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사인력난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이 34%로 비슷하고, 지역별로는 군지역 49%, 중소도시 38%를 나타냈다.

이같은 의사 불균형을 위해 국회에서는 의료취약지 근무의사 확보를 위한 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신설과 학비지원 및 국가 지정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 의무 복무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실시 및 PA인력 활용, 전공의 정원 조정 등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임명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공의 배정의 우선권 부여, 공보의 우선 파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인력과 관련해서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나 조제업무량과 무관하게 ‘1인 이상’으로 규정,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병원 및 원외 약국이 같게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약사인력의 정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급 현실을 고려한 약대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는 중소병원 60% 이상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활동 간호사의 약 4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년수는 5.4년 수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 6.2년에 비해 짧다. 이직률은 평균 16.9%이며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1.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면허 간호사 수는 지난 10년간 61% 가까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지난 수년간 면허등록 간호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휴 간호사 활용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간협과 중병협은 컨소시엄을 체결, 중앙센터 및 전국 6개 권역센터를 설치해 미취업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요양기관의 증가 등으로 간호사 수요의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는 의료기관간, 지역간 간호인력 확보 수준 차이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7년 1천개소, 2018년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간호사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환자안전법 및 감염관리 강화로 인해 2018년까지 최소 2천600여명의 간호인력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간호인력의 이직으로 상당부분 충족될 것임이 자명해 간호인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이외의 간호인력 수요도 확대됐다. 2007년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700여명의 경력 간호사를 신규 채용했고, 2010년에는 500명을 추가로 뽑았다.

2009년에는 학교에 순회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보건교사제도가 시행돼 간호사 7천500여명이 이동했다.

민간보험 활성화, 제약, 의료기기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의료분야 전문가인 간호사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이 상승하고 있다.

의료기관 100병상당 간호사 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4.7명에 달하나 병원은 20.3명으로 약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지역별 분포는 100병상당 간호사 수가 서울은 57명인데 반해 군지역은 12명이며,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군단위 소재 으료기관의 95% 이상이 간호 6등급 이하였다.

간호인력난은 병원경영에도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는 약 17.8%인상된 반면, 간호사 인건비는 약 68%인상돼 병원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조 교수는 간호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자구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및 숙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도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정상적인 병상 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인력난 해소에 대한 방안은 수없이 논의됐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단계적 시행 △적정인력 확보에 따른 합리적 건강보험 수가 보상 △간호인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간호인력 수급 추계 및 이에 따른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법령의 적극적 이행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신규간호사로 진입 예정인 간호대학생 대상 조사 및 교육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적 질적 증대 및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논의를 충분히 한 과제나 정책은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 다양한 평가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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