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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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오늘부터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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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감정조정위원 위촉부터 예산안 확보까지 ‘산 넘어 산’
박국수 조정중재원장 “조정제도 영향 민·형사 소송 줄어, 의료계 협조 절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와 관련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가운데 오늘(11월30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협회는 자동개시로 인해 의료분쟁이 증가, 의료인들이 본연의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입장인 반면 환자단체는 전면 개시가 아니라 조건부 개시인 만큼 법의 개정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하는 등 쌍방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마저 자동개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자칫 방어진료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과 의료진들의 소극적인 대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예외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 노력했으나 법안에 담기엔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장관 고시를 통해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와 고시에 담을 내용을 정하기 위한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월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상담실적, 조정 불참여로 각하된 건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올해 약 500여 건, 내년 580여 건 정도 자동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개시로 인한 홍보효과 등을 감안할 때 사건 증가 건수는 제도운영 추이를 봐야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중재원은 자동개시 조항이 11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전보다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조만간 26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감정단 및 조정위원회 위원을 세분화된 진료과목별로 대폭 확대키로 했으나 예산 부족 및 의료계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는 11억원의 추가예산이 배정됐지만 기존의 100억원 예산에서 관리운영비는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아 예산부족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감정조정위원도 기존의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까지 확대됐지만 추천을 의뢰한 의사협회에서 이를 거부해 한 발짝도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박국수 원장은 “의사협회에 감정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사협회가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정중재원 설립 취지부터 운영 과정 등 모두 의료계와 윈-윈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적극 참여해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조정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법정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 만큼 의사협회의 협조는 배려가 아닌 의무인데도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박 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장관 고시에 넣어서 충분히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국수 원장은 조정제도 개시 이후 환자와 보호자의 실력행사나 형사고소가 크게 줄어들었고 민사소송도 감소하는 등 법의 취지가 잘 살아나고 있으며, 대리인 선임 요건도 완화돼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인과 민원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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