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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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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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학회, 비급여 검사로 평가한 후 치료에 대한 급여 청구 비정상 구조
비급여 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수술치료를 급여청구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수면학회(회장 염호기)는 11월25일 제11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수면제 복용지침과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박찬순 교수는 “현재 수면무호흡·코골이 수술은 급여화가 돼 있으나 급여기준은 수면다원검사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며 “개인의 건강향상이라는 관점보다는 국가와 사회적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신호를 감지, 기록해 수면의 단계, 수면 중 호흡 및 호흡노력의 양상, 사지의 운동양상 등을 파악해 수면질환을 진단하거나 수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 검사다.

수면질환이 다양한 만큼 그 진단과정이 단순하게 병력청취나 의사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존할 수 없고 여러 질환을 감별해야 하므로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정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수면장애를 치료하는데 드는 직접비용보다 수면장애 진단과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

수면질환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수면무호흡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으로 성인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2천940만명이 질환을 앓고 있다.

진단되지 않은 성인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에 869억 달러, 졸음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262억 달러, 작업장 사고에 65억 달러 등 대략적으로 총 1천496억 달러의 비용이 추산된다.

수면질환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는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 대사성질환 등 연관 질병의 예방과 악화방지 등에도 기여한다.

박 교수는 “수면다원검사가 비급여 항목에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수면질환에 대한 진단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으며 부정확한 진단 하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의대 신경과 주은연 교수는 수면제 복용지침과 관련해  “학회에서 마련한 수면제 사용 지침서는 최근 발표된 식의약처 지침과 많이 겹친다”며 “내용은 평이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수면제가 중독성 약물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복용하면 생리적 및 심리적 의존성이 생겨 끊기 어렵다”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줄여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 방법으로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인 운동 △숙면을 방해하는 물질인 담배, 커피, 홍차 등 섭취 자제 △수면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염호기 회장은 “이유없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졸음에서 생긴 것인데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며 “수면질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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