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순착오까지 공표는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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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순착오까지 공표는 지나치다
  • 병원신문
  • 승인 2016.11.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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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는 기준이 강화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과 금액은 679곳에 333억원 규모.

복지부는 이같은 고의적인 허위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나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쳐 환수하는 등의 조치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후 허위 청구금액이 1,500만원이상이거나 총 급여비용의 20%를 넘으면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까지 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국회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허위청구 금액보다 500만원 줄여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총 급여비용의 10%가 넘을 때로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 기준을 강화하거나 공표기준을 아예 없애고 허위청구뿐 아니라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두 의원은 이같은 조치로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요양급여 비용이나 청구기준의 경우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요양기관의 실수나 업무미숙으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이같은 착오청구가 허위청구나 부당청구로 비쳐져 환자의 신뢰를 잃거나 허위청구기관으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더욱이 청구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나 실수로 부당청구로 처리돼 소액의 과징금이라도 부과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평생 허위·부당청구 기관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한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위반행위의 과중과 과징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명을 동일하게 공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4년간 의료기관 부당·허위청구 내역’을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환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관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의료기관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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