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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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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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의료비 경감 등 제17차 건정심 의결 사항 반영해 12월5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시행령 제23조 개정)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 6 신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4) 신설 및 제3호다목 개정)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 제19호, 제20호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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