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월23일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개정안과 관련해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실제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판결의 수준을 고려할 때 오히려 양형기준의 완화가 필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이중처벌 △약가정책의 문제점 등을 알리며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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