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취업제한 30년, 직업인에게는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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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취업제한 30년, 직업인에게는 사망선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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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에 과도한 양형 규정 잣대 들이대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해야
▲ 추무진 회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최장 30년으로 정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11월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업인에게는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돼 있다.

추 회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업제한 기간 30년’은 사망선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개소에 달한다.

의협은 일부 국민감정에 영합하는 자신들의 논리만을 앞세워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박탈한느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며, 침묵하는 계층의 광범위한 의견제시를 소홀히 하고 각 직업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규제라고 평가했다.

취업제한 기간 30년은 전자발찌 등의 부착 최상한인 30년을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자장치부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아청법상 취업제한 규정은 인간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되기에 그 시행에 있어 전자장치 부착법보다 더 엄격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자체 특성상 벌금의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개연성이 상당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6년으로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그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추 회장은 “의료영역에서는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해 의료인은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거나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와의 유대감 확보가 치료효과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취업제한 규정으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성범죄의 온상인 양 왜곡당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주저하고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환자 치료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진료행위 관련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제안했다.

또한 의료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령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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