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상태바
정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2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전남 해남과 무안, 충북 음성과 청주, 경기 양주 등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11월2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