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련병원 대체인력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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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련병원 대체인력 확보 시급
  • 병원신문
  • 승인 2016.1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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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3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지만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인력공백을 채울만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수련병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은 주당 100시간이 넘었던 전공의 근무시간을 교육적 목적 8시간을 합쳐 주당 8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근무를 20시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수련시간 사이에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여성 전공의의 출산전후 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맞추라는 것이다.

수련병원들이 이같은 기준을 맞추려면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대체인력과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해 수련병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있기는 하나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둘러싸고 수련현장에서 마찰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안마련이 시급히 정리돼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안으로 제안된 것은 미국의 제도를 본딴 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이지만, 신분상 제약과 힘든 근무여건 등으로 선뜻 호스피탈리스트로 나서는 지원자들이 없어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른 방도가 없는 수련병원들로서는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야간당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적절한 해답이 못된다. 자칫 수련병원들이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입원환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보조인력 즉 PA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PA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등 의료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제도가 아니어서 답답함만 더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무시간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수련병원들의 의료인력 공백과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된 감이 없지 않다. 이제라도 현실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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