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평원과 지자체 중 한 곳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미신고 됐던 1천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천247대가 추가로 파악돼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평원과 지자체 중 한 곳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미신고 됐던 1천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천247대가 추가로 파악돼 요양기관 현황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