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 심평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수탁사업부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수준의 업무품질을 확보해 수탁업무의 질과 위탁자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준비했다.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의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기대사항 △성과관리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해 인증했다.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응급, 보훈 등 공공부문의 진료비 심사 위탁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