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차별 급여기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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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차별 급여기준 개선 시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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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협회, 혈액투석 외 상병진료에 대해서도 별도 산정 적용 필요
일용직 노동자인 김 모(48세) 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의료급여 대상자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7년째 병원을 다니면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비가 오는 날 시간을 내 병원을 찾아 혈액투석을 받고 요즘 소화가 안돼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 접수를 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진료 접수에 있어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은 날 다른 진료과목인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고, 내일 다시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하루 벌어 생활하는 상황이라 내일 일을 가야하는데 몸이 안 좋아 걱정이 많다.

혈액투석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급여기준이 달라 투석 당일에는 같은 내과의 세부 전문과목에서 진료 받을 수 없다. 

이에 투석협회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혈액투석상병 외의 상병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별도 산정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1년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 신설 이후 2014년 한 차례 수가인상(1만원)을 했지만 건강보험의 75% 수준이다. 그동안 의료 환경 및 물가 변화 등을 감안해 정액기준 수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협회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전국단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열악한 제도 아래에서도 의료급여 혈액 투석환자를 진료한다는 이유로 개원가에서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한 현지조사 (실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의 주요 내용 또한 이미 철회해야 하는 2002년 행정해석에 근거를 둔다.

정부는 당일 처방 및 검사와 투석하지 않는 날 처방 및 검사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한다.

협회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보완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은 제도 보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불합리하고 폐기돼야 할 15년 전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수많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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