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리베이트 처벌 강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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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리베이트 처벌 강화 ‘제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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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과잉·졸속 입법 지적…법사위 제2 소위서 재논의

수술 등 설명 의무화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 소위에서 재논의 된다.

11월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 등 설명 의무화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사위 제2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모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졸속·과잉 입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상정된 개정안이 의료인의 수술 의무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불친절한 의사는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인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것은 법과 도덕의 문제, 백번을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면서 “설명 의무는 손해배상 판결에 나와 있는 거지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할 때 수술 등 8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었는데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6개 행위로 줄였다”며 “남은 의료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급조돼 법률안 89조 1호는 탈자까지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대로 법률을 통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문 하나하나 소의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 등 설명 의무화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의료행위 설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인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수술’ 등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앞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조항 역시 단순히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잉위법에 포함되지 않는지 소의에서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 역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 대한 처벌 규정만 생기는 것 같다”며 “왜 리베이트를 받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소위 회부에 동의했다.

여야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지속해서 교육하고 자체정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아 형법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근절 노력을 계속 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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