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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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사회적 합의될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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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 처벌 부당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11월14일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입법미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중절수술 허용사유 조차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의학적 견지에서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풍진처럼 18주 이후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도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없다.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종전과 같이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속하겠다는 위헌, 위법적인 발상에 대해 의사회는 ‘수술의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비도덕이라는 명칭을 비윤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이루어지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으며, 임신 중절수술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의사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사회는 “비도덕적 혹은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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