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아닌 의료환경 개선 법률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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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 아닌 의료환경 개선 법률안이 시급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16.1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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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두 12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중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과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와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 추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류되거나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리베이트 처벌강화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진료거부시 의료기관 개설자 처벌,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처럼 향후 보건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극심한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취약지나 지방의 중소병원, 노인요양병원까지 법률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거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으로도 충분한 것을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법안까지 제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병원계의 여론이다.

 리베이트 수수시 긴급체포를 가능케 하고 처벌형량을 늘린 것도 지나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일정수준 이상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면 약가를 낮췄던 고시가제도와는 달리 시장조절 기능이 전혀 없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방식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리베이트 수수자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들은 현재 종별 가리지 않고 환자수 급감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각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보다는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들이 쏟아져 나와 뒷맛이 씁쓸하다.

 국회의원들 눈에는 40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수가체계와 만성적인 의료인력난에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은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로 만성적인 어지러움증에 걸려 있는 의료기관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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