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강조하다 교육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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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강조하다 교육 질 저하 우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1.1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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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통해 수련환경평가 제도 정착 유도
수련시간 초과 인정 부분, 과별 특성 반영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수련환경법)’이 오는 12월23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애매한 법 규정 및 평가 지침 등으로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전공의수련환경법이 전공의 근무환경만 강조해 정작 간단한 술기도 배울 수 없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11월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평가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련환경평가에서 인증제 활용과 전공의 근무시간 산정 방법 이슈로 떠올랐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련환경평가방안’ 발제 서두에 전공의수련환경법을 경계해야할 양날의 칼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이 줄게 될 경우 결국 작은 병원에서는 수련할 기회가 없어지고 실제 대형병원은 전임의들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일을 많이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근무환경만 강조해 정작 위급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교육과 임상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염 이사 발제를 통해 기존병원신임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수련환경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했다. 기존 신임평가제도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는데 미흡했고 실제로 의료기관인증제 등 다른 영역의 질 평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는 교육환경과 근무환경으로 기존 3개 체계(병원운영체계, 수련지원체계, 병원협회수련규칙) 40개 기준을 4개 체계(병원체계, 진료체계, 규칙·계약체계, 윤리·권리체계) 18개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소개했다.

특히 수련환경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서 교육환경-진료체계 항목중 평가기준이 실제로 의료기관인증제 등 다른 영역의 질평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인증제 결과 활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인증제 활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병원신임평가와 인증제의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과 적용 방식을 들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은백린 병원신임평가 진료지원부문전문위원장(고려대구로병원장)은 “2017년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행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중복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축소하거나 인증으로 대체해 병원의 평가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의 목적과 병원신임평가의 목적이 상이해 평가 영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인증 결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인증을 획득한 경우를 통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평가 획득한 점수를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인증주기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련병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병원신임평가 진료부문전문위원장(전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인증제와 신임평가는 서로 관점이 다르다”며 “이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근로시간 주 80시간 규정과 관련해서는 근무 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전공의 근무 시간 산정 문제는 원칙만 제시할 뿐이지 각 병원에서 전공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근거로 △전공 과목· 연차별·의료기관 종별 특성 △학습시간(개인적·진료의 연장선·집담회준비·논문작성)구분 모호 △당직근무 시간(잔무 처리),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구분 모호 △비상상황(응급수술, 응급실, 중환자, 응급환자 발생 등)구부 모호 △교육 목적 및 응급상황 관리를 위한 초과 수련시간 관리체계(전공의와 수련과목 과정이 사유서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출) 등을 언급했다.

애매 모호한 규정도 많고 병원과 전공 과목간의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룰로 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은백린 위원장은 “수련시간 초과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은 교육적 목적으로 인한 주당 최대 수련시간 초과(주당 8시간)와 응급상황에 따른 최대 연속수련시간(4시간) 초과”라며 “교육 목적으로 인한 추가 수련시간은 학술대회 참석, 과내 집담회, 원내 학술회의 등에 국한돼 있으나 임상과별로 교육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과계열의 경우 학술대회 참석보다 카데바 실습 등이 수련교육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교육적 목적에 대한 해석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단 과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년 후 수련시간 제한 규정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과태료 부가기준이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실장은 수련시간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실장은 “학술대회 참석도 주말(휴일)인 경우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수련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80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주말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시간의 경우 전공의가 직접 입력할 것과 근무시간(주 80시간)외 학습 및 휴식시설완비 명시는 과도한 기준이라며 이식수술이 많은 외과 등은 장시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과별 특성에 따라 유연한 평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련병원평가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는 것보단 인증제처럼 병원이 평가 받고 싶은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상시평가 제안에 대해서도 참석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외에도 △수련행정부문 문항(의학도서실 영역,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행정직원 최소 고용)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평가 △수련환경평가 점수 산출(인증기간) △전공의 지도 감독 △전공의 환자안전관리 교육 및 활동 평가 등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수련환경평가방안은 오는 12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정식 발족되면 그때서야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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