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기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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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기간 세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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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경우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되 위해정도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불법 인공임신중절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되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경우로 한정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세분화된다. 진료 중 성범죄나 대리수술 등은 12개월 자격정지를 유지하되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11월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으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진료 유형의 경우도 당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 수정안은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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