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유행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현장 역학조사와 함께 감염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안내’ 및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지침’ 등을 통합해 이 지침을 마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