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 분노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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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 개정안, 분노의 목소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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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포퓰리즘 편승한 불합리한 처사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해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참담함을 표출했다.

의사회는 11월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는 이번 개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과거의 관행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합리화나 정당화될 수 없음은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나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고서도 이를 더 강화하려 한다”며 “의료기관까지 내팽개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까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워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의사가 사회적인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사에게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편승한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다수의 의사들이 저수가의 어려운 의료현실에서도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잘못을 의사 사회 전체의 부조리인양 여론몰이하고 증거인멸이나 긴급체포를 운운하면서 의사집단을 잠재적 범죄자로 호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실제로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법의 취지"라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만을 높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차원적 방법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원인을 의사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낮은 의료수가, 약가결정 구조의 왜곡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복제약가, 약품 유통구조의 모순 등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 쌍방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책을 고민해야만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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